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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고
충청남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6 ~ 2026.02.1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충청남도
문의처
충청남도 농촌재구조화과 041-635-4078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충청남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,2,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·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는 농산물제조가공, 농산물체험전시,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균특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지원 대상
농촌지역에서 농업·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하려는 다음 주체들을 포함합니다:- 농업인 조직
- 생산자 단체 (농업법인,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등)
- 농식품기업 (1인 창조기업 포함)
- 생산자 단체 요건: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, 주된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.
- 필수 요건
- 운영실적 및 등록: 농업법인·조직의 경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(등록 정보가 없는 유통·가공법인은 제외).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,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법인이 아닌 제조·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사업부지 확보: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,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(10년) 이상으로 지상권, 전세권 등을 설정해야 합니다.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대상자는 사업 선정 시 제외됩니다.
- 재무 건전성 및 사업 계획: 지역 내 농산물(주원료) 매입실적, 자부담 능력, 농가소득과의 연계성, 경영실적·재무구조 건전성,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.
- 사업 유형별 세부 지원 대상
-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(제조·가공) 지원:
- 창업: 운영 실적 1년 이상 3년 이하인 자, 전년도(2025년) 제조·가공 분야 매출액 1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(세무서 신고액 기준).
- 보육: 운영 실적 3년 이상 5년 이하인 자, 전년도(2025년) 제조·가공 분야 매출액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(세무서 신고액 기준).
- 육성: 운영 실적 5년 이상인 자, 전년도(2025년) 제조·가공 분야 매출액 3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(세무서 신고액 기준).
- 마케팅: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자, 전년도(2025년) 제품 및 상품 분야 매출액 2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(세무서 신고액 기준).
- 식품소재, 밀키트, 가정간편식(HMR): 운영 실적 3년 이상인 자, 전년도(2025년) 제품 및 상품 분야 매출액 2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(세무서 신고액 기준).
- 유형 선택 기준: 각 유형별 운영실적 및 매출액 기준이 상이한 경우 낮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(예: 실적은 창업, 매출액은 보육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신청).
-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 지원: 농어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(6차)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농축산물 제조·가공업체 중 농산품 관련 체험·판매·전시장 설치·운영이 가능한 자.
- 생산‧유통‧제조‧가공‧체험‧관광 등 농촌융복합(6차)산업화 지원: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‧유통‧제조‧가공‧체험‧관광 등 농촌6차산업을 연계한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려는 자 (농업인 조직, 생산자 단체, 농림축산물 제조‧가공업체, 시장‧군수 등).
-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(제조·가공) 지원:
- 지원 제외 대상 사업
-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.
-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(과잉생산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,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,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등).
- 부지 확보, 각종 영향평가,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.
-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.
-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, 행사·홍보비, 조형물 설치비, 기관·단체 운영비, 개인 해외연수비,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·전시성 사업.
- 토지의 구입비,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(기존 제조·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매입, 판촉·홍보 위한 지자체 임차료는 제외).
- 음식점·숙박시설 설치 (공동출자, 참여 등 협동조합 형태의 융복합화는 제외).
- 시·군 예산부서 지원 불가 사업,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적합 사업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사업비: 3,386백만원 (도비 1,998백만원 59%, 시군비 711백만원 21%, 자부담 677백만원 20%)
- 사업량: 총 11개소 (각 분야)
- 개소당 지원 한도: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개소당 최대 총사업비가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(도비 예산 사정 반영). 보조사업자 당 총사업비 중 최대 59% 도비 지원 (시군비 21% 별도).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 당 최대 7억원까지 총사업비 지원 (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).
- 사업 기간: 2026년 2월 ~ 12월 (단년도 사업)
- 사업 유형별 지원 내역
-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(제조·가공) 지원 (총 6개소 / 2,436백만원)
- 창업 (최소 0.5억원 ~ 최대 3억원): 경상보조 (10%~30%, 연구개발비, 홍보·마케팅, 제품·공동브랜드 개발비 등) 및 자본보조 (70%~90%, 제조·가공 등 시설 및 설비·장비 구축, HACCP 및 GMP 시설 등).
- 보육 (최소 1억원 ~ 최대 4억원): 경상보조 (10%~30%, 창업 유형과 동일) 및 자본보조 (70%~90%, 창업 유형과 동일).
- 육성 (최소 3억원 ~ 최대 7억원): 경상보조 (20%~40%, 제품디자인 등 개발, 홍보·마케팅, 제품·공동브랜드 개발 등) 및 자본보조 (60%~80%, 제조·가공 등 시설 및 설비·장비 구축, HACCP 및 GMP 시설 등).
- 마케팅 (최소 0.5억원 ~ 최대 3억원): 경상보조 (100%, 제품디자인 등 개발, 홍보·마케팅, 제품·공동브랜드 개발 등).
- 식품소재, 밀키트, 가정간편식(HMR) (최소 0.5억원 ~ 최대 3억원): 경상보조 (20%~40%, 제품디자인 등 개발, 홍보·마케팅, 제품·공동브랜드 개발 등) 및 자본보조 (60%~80%, 제조·가공 등 시설 및 설비·장비 구축, HACCP 및 GMP 시설 등).
-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 지원 (총 3개소 / 450백만원)
- 경상보조 (10%~30%, 체험·전시 프로그램 개발비, 홍보·마케팅 등 컨설팅 비용).
- 자본보조 (70%~90%, 홍보·체험 시설비, 사업 필요 시설장비 설치 등).
- 개소당 지원: 최소 1억원 ~ 최대 4.5억원.
- 생산‧유통‧제조‧가공‧체험‧관광 등 농촌융복합(6차)산업화 지원 (총 2개소 / 500백만원)
- 경상보조 (20%~40%, 지역네트워크 구축·운영, 융복합산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).
- 자본보조 (60%~80%, 생산‧유통‧제조‧가공‧체험‧전시‧관광 등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).
- 개소당 지원: 최소 1억원 ~ 최대 5억원.
-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(제조·가공) 지원 (총 6개소 / 2,436백만원)
-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
-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성과지표(일자리, 매출액, 참여농가 소득액 등) 관련 및 최근 10년간 자부담 포함 5천만원 이상 지원 이력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업 완료 후 10년간 사업 성과(일자리, 매출액, 참여농가 소득액 등)를 충청남도(충남경제진흥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) 및 시·군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중요재산(부동산, 종물, 기계장비 등) 취득 시 부기등기 및 표지판 설치 등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, 최소 5년에서 10년간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.
- 우대사항: 본 공모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는 향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사업, 농촌융복합(6차)산업 인증사업자 참여‧현장코칭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영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합니다.
-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: 환급금은 보조금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이 원칙이나,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재투자가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6일 ~ 2026년 2월 13일 (3주)
- 접수처: 관할 시·군청 (농촌자원복합산업화 담당부서)
- 시·군에서 충청남도로 제출 기한: 2026년 3월 9일
- 신청 방법: 관할 시·군 담당부서와 상담 및 협의 후 사업 신청. 시·군은 자격 정보(선정 제외 대상, 그 밖의 사업 공모 조건)를 고지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
-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계 서류 (시행계획 붙임4. 각 1부)
-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(시·군 작성 제출)
- 보조사업 이력서 (사업신청자가 작성 후 시·군 확인 제출)
- 관련 증빙서류 (기본 및 필수서류, 시·군 작성 확인서류, 선택 서류)
- 주의 사항: 사업신청서 원본 및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(*.hwp, *.pdf, 스캔파일 등)로 제출.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 비목별 지출 편성을 해야 합니다. 농업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총괄 추진 일정 (예정)
- 공모 기간 (보조사업자 → 시군): 2026년 1월 26일 ~ 2월 13일 (3주)
- 사업계획 검토 (제출: 시‧군 → 道): 2026년 2월 19일 ~ 3월 6일 (도 제출: 2026년 3월 9일)
- 공모사업 심사 (서류 → 발표 → 현장): 2026년 3월 16일 ~ 4월 3일 (3주)
- 최종사업계획서 보완: 2026년 4월 6일 ~ 4월 10일 (1주)
- 지원대상(최종) 선정: 2026년 4월 중
- 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정산보고 (시·군 → 도): 2027년 2월
-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위원회 구성: 농식품기업 컨설턴트, 관련학과 교수, 전문연구기관, 유통전문가, 행정 등 전문가 POOL 내에서 심사 일정 참여 가능한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됩니다.
- 심사 절차: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1차(서류) 심사평가: 사업계획서 서류 및 지원 요건(가점 항목 포함)을 기술 심사합니다. 심사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상 통과자로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(필요시 발표 평가 전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 가능).
- 2차(발표) 심사평가: 서류 심사 통과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5분
10분간 발표한 후 20분30분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. 심사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상 통과자로 선정 규모의 1.5배수 이내를 현장 평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(필요시 현장 평가 전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 가능). - 3차(현장) 심사평가: 서류·발표 심사 통과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사업 대상지 현장에서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를 30분~40분간 실시합니다. 심사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상 통과자로 우선지원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(필요시 최종 보완 사업계획서 준비 요청).
-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: 1·2·3차 심사 결과 보고 후 예비사업대상자의 최종(보완) 사업계획서 심사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.
- 가점 항목: 농식품부 지역단위 농촌융복합(6차)산업 해당 시‧군 특화 품목과 연계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서류평가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충청남도 농촌재구조화과
- 담당자: 이한규 과장, 조성만 팀장, 한누리 주무관
- 연락처: 041-635-4078
- 사업 시행 기관: 도·시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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